남의 특허에 새 기술을 더하면 특허 침해가 아닌가요?
남의 특허발명에 새 기술을 더한 제품이라도, 그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해 그대로 이용하고 그 안에서 특허발명이 일체성을 유지하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됩니다(이용관계). 2019년 대법원은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같은 구성의 부품에 봉합사 등을 조합한 제품도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내 기술로 특허를 받았더라도 앞서 출원된 남의 특허발명을 이용한다면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침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청구범위부터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19. 10. 17. 선고) · 현행 조문 6개(특허법 시행 2025. 11. 1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의료용 실을 몸속에 넣고 고정하는 시술에 쓰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에 관한 특허가 있었습니다. 상대 측은 일본의 한 병원에 팔아 피부 리프팅 시술에 쓰이게 할 목적으로 하청업체들을 통해 카테터와 허브를 만들고,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도 따로 생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품 전부를 국내에서 생산했고 처음부터 같은 시술에 함께 쓰일 의도로 만들었으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조립해 쓸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특허 제품을 생산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은 이런 판단과 달리 침해를 부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침해라는 연락을 받으면
- 상대 특허의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확인하세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해집니다.
- 내 제품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하나씩 견줘 보세요.
- 제품을 만들고 판 시기와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기술을 더해 만들었다면
- 더한 부분과 별개로 앞 특허의 요지를 빠짐없이 쓰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 그렇다면 특허권자에게 실시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내 특허가 침해됐다면
-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 제품의 폐기나 설비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범위와 상대 제품을 비교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기술을 더했으니 다른 발명이라고 여기기
대법원은 뒤 발명이 앞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더한 것이라도, 앞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해 그대로 이용하고 그 안에서 앞 발명이 일체성을 유지하면 앞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개량 기술로 특허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보기
특허법은 자기 특허발명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남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자기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품으로 나눠 수출하면 괜찮다고 여기기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품 전부를 국내에서 생산해 한 곳에 수출하고 거기서 마지막 조립이 예정돼 있으며 그 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해 부품만으로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낼 수 있는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 제품을 생산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은 뒤 발명이 앞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해 그대로 이용하고 그 안에서 앞 발명이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면 두 발명은 이용관계에 있고, 뒤 발명은 앞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특허 장치와 구성·효과가 같은 카테터와 허브는 침해라고 보면서도, 여기에 봉합사나 그 지지체를 조합한 제품은 추가 가공·조립이 필요하다며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한 제품도 특허 장치의 요지를 그대로 이용하며 일체성을 유지하므로 침해라고 보고, 원심판결 가운데 특허권자가 진 부분 일부를 파기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새 기술을 더했더라도 남의 특허발명을 통째로 그대로 쓰고 있다면 침해가 될 수 있으니, 만들기 전에 상대 특허의 청구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시행 2025. 11. 11.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시행 2025. 11. 11.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내 특허발명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남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시행 2025. 11. 11.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면 그 전용실시권자가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예외입니다.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시행 2025. 11. 11.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권리를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침해 물건의 폐기, 침해에 쓰인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시행 2025. 11. 11.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물건의 발명이면, 그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시행 2025. 11. 11.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고, 고의적인 침해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설명서나 도면에 나온 내용까지 권리범위인가요?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범위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해석합니다. 판례는 청구범위의 구비한다는 말이 갖추어진 것을 뜻할 뿐 물리적으로 고정되거나 결합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특허가 있는 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특허를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례는 허락 없이 남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사람이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특허권이 있는 줄 몰랐던 점이나 자기 기술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문받아 카테터를 만든 하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 부분이 파기됐습니다.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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