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택

지역을 고르면 에피소드 아래에 그 지역의 리걸스튜디오 이용 변호사를 보여 드립니다.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퇴사할 때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이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 퇴직 전 지위, 금지 기간·지역·직종, 대가를 받았는지, 퇴직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 쓰는 것은 약정과 별개로 영업비밀 침해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손톱깎이 세트 등을 미국 회사에 납품하던 회사에서 무역부장으로 일한 직원이, 퇴직 후 2년 안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간 연봉·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퇴직 두 달쯤 뒤 중개무역회사를 세우고 중국 업체에 도급을 주어, 전 회사가 납품하던 미국 회사에 일부 비슷한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회사는 약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정보가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측면이 강하며, 특별한 대가 없이 퇴직 후 2년 동안 경업을 금지한 점 등을 들어 약정이 이런 영업까지 막는 것이라면 무효라고 보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이직을 고민할 때

    • 근로계약서, 입사·퇴직 때 쓴 서약서, 취업규칙에서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을 찾아 금지 기간, 지역, 직종, 위반 때 책임을 확인하세요.
    • 그 약정의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나 혜택이 있었는지 급여명세서와 약정서로 확인해 두세요.
    • 옮기려는 회사가 전 회사와 실제로 경쟁 관계인지, 맡을 일이 전에 하던 일과 얼마나 겹치는지 정리하세요.
  2. 퇴사하기 전

    • 고객 명단, 설계·기술 자료, 거래 조건 같은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나 개인 메일로 옮기지 마세요.
    • 개인 기기에 남아 있는 회사 자료는 회사에 돌려주거나 지우고, 반납·삭제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처럼 퇴직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메일과 문서를 보관하세요. 퇴직 경위도 약정의 효력을 따질 때 고려됩니다.
  3. 새 회사에서 일할 때

    • 전 회사에서만 알 수 있던 비공개 정보를 새 업무에 쓰지 마세요.
    • 새 회사에도 전 회사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맡은 업무 범위를 기록해 두세요.
  4. 경고장·가처분을 받으면

    •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신청서에 적힌 금지 기간·범위와 근거 약정, 법원이 정한 기일과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업계에 이미 알려진 것인지, 비밀로 관리됐는지 반박할 자료를 모으세요.
    • 약정서, 담당 업무, 퇴직 경위 자료를 정리해 노동·기업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서약서에 서명했으니 끝이라고 단정

    경업금지 약정이 있어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과 대가, 퇴직 경위를 따져 보기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 실수

    회사 자료를 챙겨 나가기

    재직 중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쓸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 때 돌려주거나 지워야 할 자료를 같은 목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약정의 효력과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약정이 무효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생각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여도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금지 기간이 길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기

    약정한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줄일 수 있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회사에서 무역부장으로 일한 직원이 퇴직 뒤 2년 안에는 경쟁 회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퇴직 뒤 중개무역회사를 세워 전 회사가 납품하던 미국 회사에 일부 비슷한 제품을 납품하자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이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보호할 이익에는 영업비밀뿐 아니라 회사만 가진 정보로서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들어갑니다. 이 사건 정보는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특별한 대가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약정이 이런 영업까지 막는 것이라면 무효라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약정서의 금지 기간·범위와 함께, 회사가 지키려는 정보가 정말 회사만 가진 것인지, 약정의 대가를 받았는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마1303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경업금지가처분

회사가 퇴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약정으로 경업금지 기간을 정했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범위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경영진이 바뀌던 시기의 정리해고 불안도 퇴직 이유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업금지의 대가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줄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약정한 금지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대가와 퇴직 경위를 근거로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업금지가처분

연구개발 업무를 하던 직원이 퇴직해 다른 회사로 옮기자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연관되므로 약정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약정이 없더라도 옮긴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 업무를 못 하게 하지 않고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그 업무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한 근로자의 전직금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는데, 이 사건은 퇴직 당시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다며 회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직을 막으려 하면, 그 정보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보호될 만한 것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을 돌려주거나 지우지 않고, 뒤에 경쟁회사에 들어가 그 파일을 소스코드 작성에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쓸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그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적법하게 가지고 있던 자료라도 퇴사 때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돌려주거나 지우지 않으면 퇴사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직원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퇴사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아니어서 퇴사 뒤의 사용은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며(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되는지는 별개), 그 사용에 가담한 경쟁회사 설립자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중 그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퇴사할 때 회사 자료를 돌려주거나 지우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시행 2026. 3. 17.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인지 따질 때 판례가 근거로 드는 조항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6. 5.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입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쓰거나, 계약 등으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것 등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시행 2026. 5. 28.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 때문에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에 쓰인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시행 2026. 5. 28.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의나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해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시행 2026. 5. 28.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시행 2026. 2. 1.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생길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 판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했는데 경쟁 회사로 옮기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회사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 퇴직 전 지위, 금지 기간·지역·직종, 대가를 받았는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합니다.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쓴 적이 없으면 회사가 이직을 막을 수 없나요?

약정이 없더라도, 옮긴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 업무를 못 하게 하지 않고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금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퇴사하면서 업무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 둬도 되나요?

판례는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쓸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고, 적법하게 가지고 있던 자료라도 퇴사 때 반환·폐기 의무가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돌려주거나 지우지 않으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회사 자료는 가져가지 말고, 개인 자료는 회사와 확인한 뒤 챙기세요.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에 적힌 기일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업계에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 비밀로 관리됐는지, 약정 기간과 대가, 퇴직 경위를 정리해 두면 대응에 쓸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