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질문에 답한 진술도 무고죄의 신고가 되나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물어서 단순히 정보를 준 것은 신고가 아니지만, 스스로 범죄 혐의가 될 사실을 말하고 처벌을 요구했다면 상대가 먼저 경찰을 불렀더라도 신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2025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진술이 수사기관의 물음에 따른 것인지는 수사가 시작된 경위, 수사 중인 혐의와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5. 1. 9. 선고) · 현행 조문 1개(형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상대와 다투다 뺨을 때렸고, 상대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사건 접수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자필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피고인이 시종일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증거를 내고 경찰이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고 항의한 과정 전체를 보면 자진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조사 연락을 받으면
-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진술이나 서류가 신고로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누가 먼저 경찰을 불렀는지, 경찰이 무엇을 물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했는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신고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
-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정보를 준 것은 무고죄의 신고가 아니지만, 스스로 범죄 혐의가 될 사실을 말하고 처벌을 요구했다면 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물음(추문)에 따른 진술인지는 수사가 시작된 경위, 수사 중인 혐의와 진술의 관련성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그 뒤의 행동까지
- 처음 한 진술만이 아니라 진술서 제출, 다시 출석해 한 진술, 증거 제출, 수사에 대한 항의 같은 일련의 행동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상대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와 당시 정황을 모아 두세요.
진술하기 전에
- 무고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하니, 형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한 뒤 조사에 나가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상대가 경찰을 불렀으니 신고가 아니라고 보기
이 사건에서는 상대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출동 경찰에게 피해를 진술하며 사건 접수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진술서를 낸 것 등이 자진한 신고로 판단됐습니다.
말로만 했으니 신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든 서면이든 관계가 없고, 다만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마디만 따진다고 생각하기
대법원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과 이어진 수사기관 진술, 증거 제출,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는 항의 등 일련의 행위와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해도 무고가 될까 미루기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로 겪은 피해를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대상이 아니니, 급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무고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자리 뒤 상대와 다투다 뺨을 때렸고, 상대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상대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접수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자필 진술서를 냈으며, 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를 내거나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그 진술이 무고죄의 신고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단순한 정보 제공은 신고가 아니지만, 스스로 범죄 혐의가 될 사실을 말하고 처벌을 요구했다면 자진한 신고에 해당하고, 추문에 의한 것인지는 수사 개시 경위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먼저 경찰을 불렀더라도, 스스로 피해를 주장하며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면 무고죄의 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법 제156조(무고) ↗시행 2026. 10. 2.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물어봐서 대답한 것도 무고죄가 되나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단순한 정보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을 만나 범죄 혐의가 될 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를 쓰면서 처벌을 요구했다면 자진한 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음에 따른 진술인지는 수사가 시작된 경위, 수사 중인 혐의와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말로 한 신고도 무고죄의 신고인가요?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든 서면이든 관계가 없고,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실대로 피해를 신고했는데 상대가 무고라고 해요.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형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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