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가 병원 진료비를 돌려받겠다며 채권을 넘겨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손보험사가 진료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보험자에게 자력(갚을 능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피보험자에게서 진료비 반환 채권을 넘겨받아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채권양도 서류를 내밀면 무엇을 넘기는지 이해한 뒤 결정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3. 2. 23. 선고) · 현행 조문 2개(민법 시행 2026. 3. 17. · 신탁법 시행 2018. 11. 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실손보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이 의원에서 받은 맘모톰 절제술이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며,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의원에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자 보험회사는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피보험자 한 명에게서 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냈습니다. 원심은 넘겨받은 금액이 청구금액의 극히 일부이고, 그 피보험자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대가를 부담한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대위 청구도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를 주장·증명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보험회사 연락을 받으면
- 어떤 진료와 어떤 보험금에 관한 이야기인지, 보험회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 서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을 서두르지 마세요.
채권양도 서류를 받았을 때
- 넘기는 채권이 무엇인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세요.
- 채권을 넘기는 대가가 있는지, 왜 지금 넘겨 달라는지도 물어보고 기록해 두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병원을 운영한다면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면,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소송 중에 넘겨받은 채권으로 청구를 바꿨다면 그 채권양도의 경위와 방식, 시점, 대가를 살펴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무엇을 넘기는지 모른 채 서명함
판례는 피보험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대가를 부담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들어 그 채권양도를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늘 대신 소송할 수 있다고 여김
이런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를 주장·증명하지 않아 대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하게 봄
이 사건 원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보험자에게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실손의료보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이 의원에서 받은 맘모톰 절제술(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이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의원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를 주장·증명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 변론종결 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한 명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를 바꾼 부분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라 무효라고 보았고, 의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과 다투려 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자력과 채권양도의 목적이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시행 2026. 3. 17.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합니다.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시행 2018. 11. 1.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수탁자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가 진료비 반환 채권을 넘겨 달라는 서류를 보냈어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판례는 소송 진행 중에 일부라도 다른 판단을 받으려고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자가 관련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의문이 들며, 대가를 부담한 증거가 없는 채권양도를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무엇을 넘기는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보험회사가 저를 대신해 병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고 대위권 행사가 그 위험을 없애 주어야 하며,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손보험사가 이런 형태로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데 실손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책임이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보험자에게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보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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