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산 물건,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결론 요약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샀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낼 필요가 없고, 대금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건을 쓰거나 일부 써서 가치가 크게 줄었다면 막힐 수 있는데, 이때도 사업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3건(2007. 10. 11. ~ 2023. 6. 15. 선고) · 현행 조문 3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약한 뒤 청약철회를 하려는데, 사업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거나 위약금 등을 요구한다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단말기 쪽 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서비스 철회도 사실상 막힌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계약서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기본입니다.
  • 물건을 더 쓰지 말고, 포장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계약서에 사업자 주소와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14일이 지나기 전에

  • 철회한다는 뜻을 글로 남겨 사업자에게 보내세요.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문자나 이메일, 우편 발송 기록처럼 보낸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물건을 돌려보낼 때

  • 받은 물건을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는 비용은 방문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내라는 요구는 따르기 전에 근거를 확인하세요.

대금을 돌려받을 때

  • 사업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자가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철회를 거절당했을 때

  • 철회를 막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는지와 미리 눈에 띄게 알렸는지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대화와 발송 기록을 모아 소비자 상담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판매원 말만 믿고 기간을 넘기는 것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법이 정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기본이고, 계약서를 늦게 받았거나 주소가 빠진 경우 등은 시작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물건을 마음대로 쓰거나 포장을 훼손하는 것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크게 줄면 철회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되고, 사업자가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눈에 띄게 알리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말로만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

    나중에 언제 철회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보낸 날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 뜻을 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포기하는 것

    청약철회는 일반적인 계약 해지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을 없앨 수 있다고 보았고, 법도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낸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을 살펴, 회선이 열린 뒤 철회할 때까지 쓴 부분이 전체 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적다면 가치가 현저히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철회를 막는 사유가 있는지와 그 사유를 표시할 의무를 다했는지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철회권 제한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 원심으로 돌려보내졌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철회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막으려면 사업자가 제한 사유와 표시 의무 이행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소비자단체가 다른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단말기 쪽 철회가 막혀 있으면 서비스 계약의 철회도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단말기 구매계약의 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철회 제한 사유와 표시 의무를 다했는지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파기되어 원심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래서여러 계약을 묶어 맺었다면, 한쪽 철회가 막힐 때 다른 쪽까지 사실상 막히는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여러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가운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사용해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하면서 청약을 유인한 뒤,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전화로 권유받고 다른 장소에서 만나 계약했더라도 전화권유판매로 볼 수 있어, 철회 규정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시행 2026. 10. 2.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사용해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등은 막힐 수 있지만,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시행 2026. 10. 2.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용카드등의 대금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그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등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방문판매자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방문판매자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의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철회하면 소비자는 받은 물건을 돌려보내고, 사업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돌려보내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시행 2026. 7. 21.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홈쇼핑 같은 통신판매로 산 경우의 철회 규정입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방문판매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철회와 일반 계약 해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은 청약철회를 일반적인 계약 해지와 구별합니다. 철회하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철회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본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세는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을 뜯어 봤는데 철회할 수 없나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가 막히는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크게 줄었다면 막힐 수 있고, 이때도 사업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철회를 막을 사유가 있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은 사업자가 철회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시키려면 철회 제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화로 권유받고 다른 장소에서 만나 계약했는데도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전화로 청약을 유인한 뒤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대화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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