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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문을 닫는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으면 받은 교습비등을 돌려줘야 합니다.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반환 사유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행령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니, 게시된 교습비와 반환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사람이 학원 등록 없이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다가, 독서실 형태의 학원을 무등록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스터디카페에는 칸막이 좌석이 있는 공부 공간 말고도 컴퓨터를 쓰는 공간, 소모임 방, 간식을 사 먹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학생과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을 빌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지 않았고, 4주 정기권도 이용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이용자 대부분이 시간제 요금을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학원법이 말하는 학습장소 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등록하기 전

    • 학원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물과 광고에 적힌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교습비등을 내면 영수증을 받아 두고, 게시·광고한 금액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원은 게시·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그만두기로 했다면

    • 수강 포기 의사를 문자나 전자우편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것도 반환 사유이고, 반환 기한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 이미 들은 수업 기간이나 횟수, 교재비 같은 기타경비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해 두세요.
  3. 환불을 요구할 때

    • 학원이 계산한 반환 금액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게시된 반환 기준과 다르면 그 차이를 짚어 다시 요구하세요.
    • '중도 환불 불가'라는 안내가 있어도 법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그 안내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4. 학원이 수업을 못 하게 되면

    •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반환 사유입니다.
    • 폐원 안내문, 연락을 시도한 기록, 남은 수업 기간을 정리하세요.
  5. 돌려주지 않으면

    •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사실을 알리세요.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 기준을 게시하지 않은 학원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크거나 학원이 계속 거부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환불 불가' 안내만 보고 포기하기

    학원이 따로 환불할 수 없다고 안내했더라도, 교습비등의 반환 사유와 금액은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학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수

    게시된 반환 기준을 확인하지 않기

    학원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게시물과 광고는 나중에 금액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실수

    과태료 신고로 끝났다고 여기기

    과태료는 법을 어긴 학원에 대한 제재입니다.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학원에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따로 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학원 등록 없이 스터디카페를 운영한 사람이 독서실 형태의 학원을 무등록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인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여야 하고,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는지, 구조와 비품, 학습 외 공간, 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컴퓨터 공간과 소모임 방, 간식 공간이 있고 학습 외 이용도 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을 환불받으려면 그곳이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학원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하려 했지만, 교육지원청이 이런 댄스학원은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학원법은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을 규율해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가르치는 학원은 두 법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 학원 등록이든 체육시설업 신고든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등록 거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운동이나 춤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했는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신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습정지처분취소

연기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이 음악·무용 과정을 등록 없이 운영하고, 교습비를 바꾸면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지원청에서 45일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학원은 바뀐 교습비가 원래보다 낮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록한 교습비를 바꾸면 금액이 낮아지는지와 관계없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제재기준 안에서 이루어져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학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학원이 받는 교습비가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3. 10.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은 일정 수 이상이나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원격 교습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학교·자동차운전학원 등은 제외).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그 밖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시행 2023. 10. 19.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고,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요구가 있으면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고지한 금액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시행 2023. 10. 19.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으면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환 사유와 반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시행 2026. 3. 24.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반환 사유는 학습자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 학원 등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이나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시행 2023. 10. 19.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7의3.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교습비등을 초과해 받은 자, 법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교육감이 부과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시행 2026. 7. 29.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스키장·자동차 경주장)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누고,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 등이 있습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곳이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시설이라면 학원법의 반환 규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다른 법률을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한 달 치를 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학원은 교습비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학원 게시물이나 교육청 안내로 기준을 확인하고, 학원이 계산한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세요. 반환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등록말소나 교습소 폐지, 교습정지,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모두 반환 사유입니다. 폐원 안내와 연락 기록, 남은 수업 기간을 정리해 관할 교육청에 알리고, 돌려받지 못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개인 과외 선생님에게 낸 과외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원법은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이 하는 교습 등은 법이 말하는 과외교습에서 빠지니,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웠는지 확인하세요.

태권도장이나 수영장도 학원법으로 환불받나요?

체육시설법은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등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학원법은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 시설을 규율해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다니는 곳이 학원으로 등록했는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신고 내용과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확인하세요.

스터디카페 이용권도 학원비처럼 환불되나요?

학원법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도 학원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스터디카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용 목적, 구조, 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원(독서실)으로 등록된 곳인지에 따라 학원법의 반환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여부와 이용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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