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이사업체와 이사화물 운송보관 계약서를 쓰고 이삿짐의 운송과 일정 기간 보관을 맡겼습니다. 이사업체는 짐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보관 장소에 맡겼는데, 간판 공사를 맡은 사람들의 과실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짐이 멸실됐습니다. 짐에는 그가 운영하다 폐업한 업체의 모조장신품 재고 등이 들어 있었고, 원심은 그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손해사정서대로 물품 가액을 약 2억 8,837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관 위임까지 포함된 계약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했지만, 3~4년 전에 만든 유행에 민감한 장신품의 값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랐다고 전제한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믿은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계약할 때
- 계약서에 업체 이름과 사업자 정보, 차량 번호, 작업 범위(포장·보관 포함 여부), 배상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관이사라면 보관 장소와 기간도 적어 두세요.
- 개인 기사와 계약한다면 그 화물차가 어느 회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지입 차량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명의 회사가 운송계약 책임을 진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 현금·귀금속·중요 서류처럼 작고 값비싼 물건은 이삿짐에 섞지 말고 직접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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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싸기 전
- 방별로 짐 목록을 만들고 가구·가전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이미 있던 흠집도 함께 찍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싼 물건은 구입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챙겨 두세요. 손해액은 구입 시기와 가격 등 합리적인 근거로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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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받는 날
- 짐을 내리면 목록과 대조하고 파손·분실을 그 자리에서 작업자에게 알린 뒤 사진을 찍으세요. 확인서에 이상 내용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은 받는 사람이 이의 없이 짐을 받고 운임 등을 치르면 소멸할 수 있으니, 이상이 있으면 이의를 분명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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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파손을 발견하면
- 상자 속 물건처럼 바로 알 수 없던 파손이나 일부 분실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업체에 통지를 보내세요. 문자나 전자우편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 업체나 작업자가 파손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넘겼다면 이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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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협의가 안 되면
- 업체에 배상 요구서를 보내고 답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인도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인도되지 않은 짐은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이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 소비자단체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업체 책임은 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작업 전 사진 없이 이사하기
파손이 이사 중에 생겼는지 원래 있던 흠인지 다툼이 생기면 작업 전후 사진과 짐 목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업체가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할 때도 이 자료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실수
짐을 받고 확인 없이 서명하기
상법은 받는 사람이 이의 없이 물건을 받고 운임 등을 치르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바로 알 수 없던 파손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통지를 보낸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 실수
손해액을 근거 없이 부풀리기
대법원은 몇 해 전에 만든 유행 상품의 값이 오히려 물가상승률만큼 올랐다고 전제한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믿은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구입 시기와 가격, 사용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하세요.
- 실수
업체가 말하는 배상 한도만 믿기
대법원은 해상운송과 달리 육상운송에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가 말하는 한도가 계약서나 약관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세요.
- 실수
보관 중 사고는 창고 탓이라 여기기
이사화물 운송보관 계약서를 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계약에 운송뿐 아니라 보관을 맡기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업체가 다른 곳에 짐을 맡겼더라도 계약 상대방인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이사업체와 이사화물 운송보관 계약을 맺고 짐의 운송과 보관을 맡겼는데, 이사업체가 짐을 맡긴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나 짐이 멸실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제목과 보관기간·보관비 기재, 업체가 보관이사도 취급한 점 등을 들어 계약에 운송뿐 아니라 보관 위임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법원 감정 없이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믿어, 3~4년 전에 만든 유행에 민감한 모조장신품의 값이 오히려 물가상승률만큼 올랐다고 전제해 손해액을 정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보관이사는 계약서에 보관 장소와 기간을 적고, 손해가 나면 구입 시기와 가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손해액을 정리하세요.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지입차주(화물차를 회사 명의로 두고 직접 운행하는 사람)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세탁기를 운송하던 중 사고로 운송물을 멸실·훼손한 화물운송 사건입니다. 회사는 화주가 운임을 지입차주 개인 계좌로 보냈고 지입차주가 따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책임을 다퉜지만, 대법원은 지입차주는 대외적으로 차량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운행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개인 기사와 계약했더라도 차량이 어느 회사 명의인지 확인해 두면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수출 화물을 컨테이너에 실어 항구까지 트럭으로 옮기는 동안 온도 설정 잘못으로 화물이 냉동 상태에서 손상된 복합운송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상운송은 고유한 위험이 있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상운송인의 책임 한도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이나 사실상 그 일부로 볼 부분에서 생긴 손해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화주 측 과실로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육상운송 중 사고에 해상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중 해상운송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체가 배상 한도를 말하면 그 한도가 법에서 나온 것인지, 계약서·약관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7.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업자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이 이사화물이면 포장·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합니다(제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시행 2026. 7. 1.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쌍방이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화물의 멸실·훼손·인도 지연(적재물사고)으로 생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고, 인도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인도되지 않은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조정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준용 규정) ↗시행 2026. 7. 1.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도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분쟁조정에 관한 제7조 등을 준용하고, 이때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봅니다. 이사화물의 포장·보관까지 맡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도 같은 책임과 조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시행 2026. 9. 10.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물건의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연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업체가 쓴 작업자나 다른 업체의 잘못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시행 2026. 9. 10.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받는 사람이 이의를 남기지 않고(유보 없이) 물건을 받고 운임 등을 치르면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합니다. 다만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이나 일부 멸실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보내면 책임이 남고,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시행 2026. 9. 10.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받는 사람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할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은 이 시효 규정을 운송인에게도 준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이사업체가 파손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상법은 운송인이 자기나 사용인 등이 물건의 수령·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의 화물 사고 책임에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짐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와 손해가 얼마인지는 사진·목록·영수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이사 중 보관 장소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사화물 운송보관 계약서를 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계약에 운송뿐 아니라 보관을 맡기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사업체가 다른 곳에 짐을 맡겼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손해액은 물건이 시간이 지나며 값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근거로 정해야 합니다.
짐을 받은 지 며칠 지나 파손을 발견했어요.
상자 속 물건처럼 바로 발견할 수 없던 훼손이나 일부 멸실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통지를 보내면 운송인의 책임이 남습니다. 발견한 즉시 사진을 찍고 문자·전자우편으로 통지하세요. 업체나 작업자가 파손을 알면서 알리지 않고 넘긴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손해배상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하되, 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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