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로 개인정보를 다루다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려고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직원은, 대법원이 본 옛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그 조항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넘긴 책임이나 다른 조항의 적용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2건(2026. 1. 8. ~ 2026. 7. 16. 선고) · 현행 조문 2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금고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임금을 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금고 이사장과 차장은 이에 맞서려고 해고된 직원들의 예금 현황 자료를 금고의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넘겼고, 변호사는 그 자료를 법원에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장과 차장은 금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개인정보취급자일 뿐이고 변호사도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서 적용된 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내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 때문에 그 정보를 다뤘는지 정리하세요.
자료를 정리할 때
- 누가 시켰는지 보여 주는 업무 지시 메일, 메신저, 결재 기록을 보관하세요.
- 개인정보를 받은 경위와 쓴 용도가 업무 범위 안이었는지 적어 두세요.
조사를 받을 때
- 제공받은 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려는 것인지, 다른 조항인지 물어보세요.
- 회사 내부 규정을 어긴 것과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따로 따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보를 업무 밖으로 넘긴 사정이 있을 때
- 회사 밖 사람에게 따로 넘겼다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판결이 다룬 사정과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회사가 정보를 넘기라고 시킬 때
- 무슨 목적으로 필요한지,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직원이면 어떤 경우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대법원은 제공받은 자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어기고 정보를 넘긴 경우 처리자나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을 다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사 규정을 어겼으니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하는 것
대법원은 정보주체와 처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 목적 외 용도의 이용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 기록을 정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것
판결에서는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위해 정보를 처리했다는 사실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켰고 어떤 업무였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차장이 해고된 직원들의 예금 현황 자료를 금고의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넘기고, 변호사가 그 자료를 임금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법원에 냈다가 옛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사장과 차장은 금고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로 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취급자일 뿐 금고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고, 변호사도 금고의 제공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적법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로 정보를 다뤘다면,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재개발조합 조합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려고 조합에서 조합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선거인 명부를 받은 뒤, 선거사무원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라며 명부 일부를 전달한 일로 옛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지휘·감독 아래 후보자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사람에 불과해 제3자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전화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더라도, 그것만으로 목적 외 용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내부 규정을 어긴 사정이 있더라도, 정보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목적 외 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9.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합니다. 처리에는 수집, 저장, 이용, 제공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시행 2026. 9. 11.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가 가능하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취급자란 누구인가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처럼 개인정보처리자(회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람이 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회사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넘겨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처리자가 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처리자와,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을 다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다른 책임까지 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두 판결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입니다. 해당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힌 것이지 곧바로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어기고 쓴 경우도 처벌되나요?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보주체와 처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를 따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에 대응하려고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겨도 되나요?
첫 번째 판결에서 금고가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자료를 준 것은 법이 정한 적법한 제공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와는 별개로 정보 제공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니, 넘기기 전에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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