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경찰이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가져갔더라도, 정말 스스로 낸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임의성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지 못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그때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4건(2022. 1. 27. ~ 2024. 7. 25. 선고) · 현행 조문 4개(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목격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도움 없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휴대전화를 정말 스스로 냈는지가 다투어졌고, 법원은 체포 당시의 심리 상태, 제출의 의미와 절차를 알렸는지, 경찰관이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는 진술 등을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아 휴대전화와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무죄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경찰이 제출을 권할 때
- 임의제출은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라는 점을 떠올리고, 영장 없이 가져가려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 낸 뒤에 마음이 바뀌어도 스스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알려 주었는지 기억해 두세요.
- 모르는 절차는 물어보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에 서명하기 전
- 임의제출 동의서에 무엇을 내는 것으로 적혀 있는지 읽어 보세요.
- 휴대전화 안의 정보 가운데 어디까지 내는 것인지 범위에 관한 생각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해 두세요.
제출한 뒤
- 체포 상황, 연행 과정,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 압수된 물건과 정보의 목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조사나 재판에서 다툴 때
- 임의제출이 정말 자발적이었는지 다투려면 위 기록을 변호인에게 전하세요.
-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그때 상황을 따로 기록해 두지 않는 것
받은 판례에서 법원은 체포 당시 상태, 경찰서에서의 조사 상황, 변호인의 도움 여부, 제출의 의미를 알렸는지, 경찰관이 한 말 같은 사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성을 증명할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임의제출인지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을 의심할 구체적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다투려면 무엇이 있었는지 알려야 하니 아는 사정은 변호인에게 전하세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임의제출이 안 된다고 믿는 것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내놓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었다는 점만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낸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낸 휴대전화 속 정보가 모두 넘어갔다고 여기는 것
대법원은 제출자가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의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그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없는 정보가 섞인 저장매체를 받았다면 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차례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람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인지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체포 당시 목격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상태였고 되찾으려 달려들기도 했으며,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일부를 부인하던 상황이었고, 제출의 의미와 절차,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렸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저장된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임의제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낸 것인지가 검사의 증명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에게서 체크카드,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내놓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렸다는 자료가 없고,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체포 뒤 경찰서에서 가방 안의 소지품 전부를 꺼내도록 요구받았다는 점에서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의 결론은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리에서도 임의제출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자발적으로 냈는지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학 강사휴게실의 PC를 보관·관리하던 담당자 등이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PC를 임의제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을 때의 기준을 밝혔습니다. 제출자가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그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없는 정보가 섞인 저장매체를 받았다면 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되며, 단지 같거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저장매체를 옮겨 탐색·복제·출력할 때는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주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휴대전화 속 정보는 낸 범위와 사건과의 관련성, 절차 보장 여부가 따로 따져집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영장 집행 사실을 안 직후 저장매체가 든 주머니를 아파트 바깥으로 던지고, 경찰관이 소유자가 맞는지 묻자 소유권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 저장매체를 유류물(주인이 버리거나 두고 간 물건)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원심은 압수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거기서 복제·출력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관련성 제한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적용되는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임의제출과 달리 스스로 버리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의 유류물 압수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시행 2026. 10. 2.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임의로 낸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시행 2026. 10. 2.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시행 2026. 10. 2.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시행 2026. 10. 2.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제출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원 영장 없이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제출에서는 정말 스스로 낸 것인지가 핵심이 되고, 다툼이 있으면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임의제출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은 판례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낸 뒤에는 스스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렸는지를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서류에 서명했다면 다투기엔 늦은 건가요?
서명 여부만 보지 않고 체포와 연행 상황, 변호인의 도움 여부, 제출의 의미를 알렸는지, 경찰관이 한 말 같은 사정을 함께 따져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그때 상황을 기록해 변호인과 의논해 보세요.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 항상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판례들에서는 그 증거를 쓸 수 없으니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이고,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증거가 다르니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버리거나 두고 간 휴대전화나 저장장치는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버리거나 두고 간 물건을 압수하는 유류물 압수는 임의제출과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저장매체라면 압수 범위가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되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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