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해도 되나요?

결론 요약

나중에 무죄가 나온 행동이라도, 경찰관이 체포하던 그 순간의 상황에서 범인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체포가 적법하면 거기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현장에서 몸으로 맞서지 말고, 이의는 이후 절차에서 제기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13. 8. 23. 선고) · 현행 조문 3개(형법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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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식당 운영권을 두고 가족과 다투던 한 사람이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양은그릇을 부딪쳤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고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해도 그는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이어 갔습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알리고 수갑을 채우자, 그는 경찰관을 돕던 사람을 발로 차고, 바깥에서는 순찰차 밑으로 몸을 넣어 버티다 경찰관을 머리로 받고 어깨를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자체는 무죄로 유지되었어도, 당시 상황에서는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어 체포는 적법하다고 보고, 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경찰이 출동해 말을 걸 때

  •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거나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지 말고 차분히 응하세요.
  • 소란을 일시 멈췄더라도 방금 전 행동이 신고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받을 때

  • 체포한다는 말을 들으면 몸으로 밀치거나 발길질하지 마세요. 그 순간 경찰관이나 돕는 사람에게 닿으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현장에서는 체포 이유를 묻고 기억해 두는 정도로 하세요.

체포되어 이동할 때

  • 순찰차 밑으로 몸을 넣거나 붙잡힌 채 버티는 식의 저항은 하지 마세요.
  • 경찰관의 얼굴이나 몸에 머리·이빨·손발이 닿으면 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후

  • 체포 당시 상황(누가 무엇을 말했고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 체포가 적법했는지, 원래 신고된 행동이 죄가 되는지는 따로 다투어야 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나중에 무죄가 될 테니 체포도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체포가 적법한지는 체포하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부당한 체포라며 몸으로 막는다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과정의 폭행·상해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포라서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체포가 적법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조용해졌으니 이제 체포 못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도 현행범인입니다. 소란을 일시 멈췄더라도 직전 행동이 신고 대상이면 체포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식당 운영권을 두고 가족과 다투던 사람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는 경찰관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양은그릇을 부딪쳤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돕던 사람을 발로 차고 순찰차 밑에서 버티다 경찰관을 머리로 받고 어깨를 물었습니다. 앞선 재판은 체포 요건이 없어 불법 체포이므로 정당방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는 사후에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체포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나중에 무죄가 되는 행동이어도 체포하던 순간의 상황이 기준이라, 현장에서 체포에 몸으로 저항하면 별도 처벌 위험이 생깁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시행 2026. 10. 2.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시행 2026. 10. 2.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합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범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가지고 있을 때, 몸에 증거가 될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할 때에도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시행 2026. 10. 2.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행범 체포는 영장이 없어도 되나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인에 해당해야 하므로, 방금 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그 순간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체포 이유가 나중에 무죄가 되면 체포는 위법이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니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체포가 부당하면 저항하는 것이 정당방위인가요?

체포가 실제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저항 과정의 폭행·상해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현장에서 몸으로 맞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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