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을 안 받은 차에서 불이 나면 피해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결론 요약

차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주면 차 주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리콜 통지를 받고도 오래 조치하지 않은 사정은 하자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대법원 판결은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제작결함일 가능성, 피해자 쪽 부주의가 손해를 키웠다고 볼 여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제한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리콜 통지는 바로 확인해 조치하고, 사고가 났다면 책임 범위를 따질 자료를 모아 두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6. 1. 8. 선고) · 현행 조문 5개(민법 시행 2026. 3. 17. · 상법 시행 2026. 9. 10.)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오피스텔 거주자는 급제동 때 바퀴 잠김을 막는 부품(ABS 모듈)에 제작결함이 있다는 리콜 통지를 받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리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건물의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를 세웠는데, 주차하고 약 8시간이 지나 차에서 불이 나 차가 다 타고 건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의 화재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차 주인과 그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제작결함일 가능성과 주차타워 쪽 사정 등을 볼 때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리콜 통지를 받으면

  • 통지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시정조치(리콜) 시작일을 확인하고 정비 예약을 미루지 마세요.
  • 대법원은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차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통지문과 정비·검사 기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차에서 불이 났다면

  • 사람부터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하세요.
  • 소방서 화재 조사 결과나 감정 의견처럼 불이 시작된 곳과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바로 알리세요.

보험회사 청구를 받으면

  • 피해 건물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자대위).
  • 청구가 손해 전부를 차 주인에게 지우는지, 책임을 나눌 사정이 반영됐는지 살펴보세요.

책임 범위를 다툴 때

  •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제조회사의 제작 과정에서 생긴 결함일 가능성이 큰지 살펴보세요.
  • 통지문에 주차 중에도 불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지, 차 구조를 바꾸거나 경고등이 켜진 적이 없는지 정리하세요.
  • 피해 건물 쪽 시설이 화재에 취약했거나 초기 진화에 실패해 손해가 커진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툼이 길어지면

  • 책임을 얼마나 제한할지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리콜 통지를 받고도 미뤄 둔다

    당시 법령은 차 주인에게 시정조치에 응할 의무를 두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은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차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내 잘못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고 여긴다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이 공작물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을 정했다고 보았고, 여러 부품이 복잡하게 연결된 자동차도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 쪽 사정은 따지지 않는다고 본다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으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킵니다.

  • 책임 제한 비율은 다툴 수 없다고 여긴다

    책임 제한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법원(사실심)의 몫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리콜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던 차 주인이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를 세웠는데, 차에서 불이 나 차가 다 타고 건물 등도 불탔습니다. 건물의 화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차 주인과 그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차 주인이 결함 부품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통지문에 주차 중 화재 가능성은 적혀 있지 않았던 점,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큰 점, 주차타워 쪽 부주의가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차 주인 쪽이 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차에 하자가 있어 책임을 지더라도, 제작결함이나 피해자 쪽 사정이 있으면 배상 범위를 줄여 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시행 2026. 3. 17.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공작물을 점유한 사람이 배상합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시행 2026. 3. 17.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과실상계).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과실상계 등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관한 몇몇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그대로 적용)합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시행 2026. 9. 10.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콜을 안 받은 차에서 불이 나면 차 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통지를 받고 3개월이 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차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화재 원인, 피해자 쪽 사정 등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차해 둔 차에서 불이 나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차 중 화재가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해 자동차보험회사도 차 주인과 연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피해자 쪽에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차타워가 차량 화재 피해에 취약한 구조였고 스프링클러 물이 발화점까지 닿지 못해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손해가 커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쪽에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책임 제한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법원(사실심)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복잡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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