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경찰에게 면허증 사진을 보여 줘도 되나요?

결론 요약

운전 중 경찰관이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법이 말하는 제시 대상은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찍은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 준 행위는 면허증의 정해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공무원이 만든 문서를 부정하게 쓰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죄에 대한 판단일 뿐, 사진으로 면허증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사건의 다른 혐의는 따로 다뤄집니다.

사정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19. 12. 12. 선고) · 현행 조문 3개(형법 시행 2026. 10. 2.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어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휴대전화에는 다른 사람 모르게 찍어 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그 사진 파일을 경찰관에게 보여 주었고, 항소심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진 파일을 보여 준 것은 면허증을 정해진 용법대로 쓴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도 없다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운전할 때는 면허증을 지니고 다니세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운전할 때 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가 설명한 도로교통법의 내용입니다.
  • 휴대전화에 저장한 면허증 사진은 면허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두세요.

경찰이 제시를 요구하면

  • 운전자는 운전 중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 면허증 자체를 꺼내 보여 주고, 침착하게 확인에 협조하세요.

면허증이 없을 때

  • 면허증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사진 파일을 대신 내미는 것보다, 사실대로 말하고 신원 확인에 협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남의 면허증이나 그 사진을 내 것처럼 내보이지 마세요. 이 판결은 공문서부정행사죄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문서부정행사 말고도 다른 혐의가 함께 걸려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혐의가 여러 개로 얽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면허증 사진을 보여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판례는 법이 제시 대상으로 말하는 운전면허증이 적법한 면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그 자체이고, 이미지파일 형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입수 경위 등을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원과 면허 조건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 줘도 문제없다고 보는 것

    이 판결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에는 사문서위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같은 다른 혐의도 함께 있었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이용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하는 일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 본인 면허증 사진에도 그대로 통한다고 단정하는 것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찍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본인 면허증 사진을 보여 준 경우의 처벌 여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제시 대상은 면허증 자체라고 설명했으니, 사진이 통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된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이 운전자는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그 사진은 면허증 주인 모르게 찍어 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을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이 제시를 요구했을 때 면허증의 정해진 용법에 따른 행사는 법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 자체를 보여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 면허증을 찍은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 주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없으며, 경찰관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도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하나의 형이 정해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면허증 제시는 사진이 아니라 발급된 면허증 자체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시행 2026. 10. 2.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도면 같은 그림)를 부정하게 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시행 2026. 7. 1.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 1) 대형견인차면허', ' 2) 소형견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라 나뉘고,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시행 2026. 8. 24.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85조 및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④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에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은 정해진 서식의 운전면허증과, 뒤쪽에 영문으로 내용을 적은 영문운전면허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꼭 보여 줘야 하나요?

판례가 설명한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둔 취지는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 조건을 면허증의 외관만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면허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여 주면 제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법이 제시 대상으로 정한 운전면허증이 적법한 면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그 자체이고, 이미지파일 형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이었고 본인 면허증 사진은 직접 다루지 않았으니, 면허증 자체를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 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대법원은 그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죄에 대한 판단이고, 같은 사건의 다른 혐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형법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판결요지에 따르면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정해져 만들어진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권한 있는 것처럼 꾸며 부정한 목적으로 쓰거나, 권한 있는 사람이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해 부정하게 쓰면 성립합니다. 반대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칠 위험조차 없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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