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당하다가 상대를 붙잡고 흔들었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결론 요약

정당방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서 나나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상대의 첫 행동이 겉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이어진 몸싸움 전체로 보아 위험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아직 공격 중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막기만 한 경우뿐 아니라 맞받아친 경우도 정당방위로 다투어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알맞았는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니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3. 4. 27. 선고) · 현행 조문 1개(형법 시행 2026. 10. 2.)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회사에서 노사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대표가 사무실을 나가려다 좁은 길목에 앉아 있던 직원을 걷어차고 다른 직원을 밀어 서로 엉켜 넘어졌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한 직원이 넘어진 대표의 어깨 쪽 옷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흔들었고, 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대표의 가해가 이미 끝났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좁은 공간에서 이어진 상황 전체를 보아야 하고, 바닥에 깔린 동료를 구하려는 행동일 여지도 있다며 그 부분을 파기해 더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몸이 위험하면 먼저 자리를 피하고 112 에 신고하세요.
  • 상대가 계속 공격하려는지, 이미 멈췄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대응을 키우기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이 정리된 뒤

  •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디서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 CCTV, 블랙박스,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세요.

고소나 연락을 받으면

  • 내가 한 행동이 막은 것인지, 붙잡은 것인지, 맞받아친 것인지 구분해 정리하세요.
  • 조사를 받을 때는 상대 행동이 끝났는지가 아니라, 그 뒤에도 위험이 이어질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 정당방위 주장은 당시 장소, 사람 수, 서로의 힘 차이, 공격의 세기와 속도 같은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니 빠짐없이 전달하세요.
  • 처음 정리가 어렵다면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사정을 강조할지 정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상대의 첫 행동이 끝났으니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법원은 침해가 겉으로 완성됐는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인지를 봅니다. 일련의 연속된 행동으로 상황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곧바로 추가 침해가 생길 사유가 있으면 일부가 이미 끝났어도 전체가 진행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막기만 해야 정당방위가 된다고 생각하기

    법원은 방어행위에 순수하게 막는 행동뿐 아니라 맞받아치는 반격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얼마나 세게 대응했는지는 따로 평가됩니다.

  • 정당방위라서 어떤 행동이든 괜찮다고 믿기

    방위행위가 상당한지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공격의 급박함, 내 행동이 침해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해 판단합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정당방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회사 대표가 노사갈등 속에서 사무실을 나가려다 좁은 길목에 앉아 있던 직원을 걷어차고 다른 직원을 밀어 서로 엉켜 넘어졌습니다. 그 직후 한 직원이 넘어진 대표의 어깨 쪽 옷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흔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대표의 가해가 이미 끝났고 그 직원의 행동은 소극적 저항을 넘는 공격이라며 정당방위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이 기수 여부로 정해지지 않고 상황 전체로 판단되며, 반격도 방어행위에 포함되고 상당성은 구체적 사정을 모두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그 직원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맞서는 행동이 상대의 첫 행동 뒤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으니, 당시 상황 전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시행 2026. 10. 2.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지금 벌어지는 부당한 공격에서 나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키려고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밤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흥분 때문에 그랬다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미 한 번 때리고 멈췄다면 그 뒤의 대응은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첫 행동이 겉으로 끝났는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됐는지를 봅니다. 상황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곧바로 추가 공격이 이어질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전체를 진행 중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확실히 사라졌다면 그 뒤의 행동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막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붙잡거나 밀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방어행위에 막는 행동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받아치는 반격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공격이었는지, 내 대응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당방위인지는 어떤 점을 보고 판단하나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공격의 급박함, 내 행동이 침해할 법익의 종류와 정도 같은 구체적 사정을 모두 살핍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당시 장소와 사람들의 위치, 이어진 순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있으면 나도 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개한 판결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심리를 더 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니 내 사정에 맞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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