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10. 2.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상황
리콤 상황 글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판시사항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할 사항 /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내용 및 증명 정도 /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판시사항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판시사항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시사항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