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시행 2026. 3. 17.법제처 원문 ↗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3. 17.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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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1.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다21668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6.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공유물분할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