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일부만 냈다면 코로나 특례기간 월세는 어느 순서로 갚은 것이 되나요?

결론 요약

상가 임차인이 밀린 차임 전부에 못 미치는 돈을 냈다면, 합의나 임차인의 지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정한 법정 순서로 충당됩니다. 대법원은 이때 이미 기한이 지난 연체 차임에 먼저 충당하고, 코로나19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다른 연체 차임보다 뒤로 돌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례기간 차임이 남아 있어도 이를 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례기간 차임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2건(2023. 4. 13. ~ 2023. 10. 26. 선고) · 현행 조문 2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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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임차인은 건물 일부를 빌려 월 차임 230만 원씩을 내 왔고, 특례기간 전에 밀린 차임 678만 원이 있었습니다. 특례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사이 발생한 월 차임 2,990만 원보다 많은 3,220만 원을 냈습니다. 임대인은 연체가 쌓였다며 해지를 통지했고, 원심도 임차인이 낸 돈을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에 먼저 충당해 연체가 약 5기에 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순서로 계산하면 특례기간 전 연체는 모두 갚아졌고 특례기간 차임 898만 원을 제외한 연체 차임은 230만 원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해지나 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면

  • 통보서에 적힌 연체 차임이 어느 달 것인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의 특례기간 차임이 섞여 있는지 먼저 나눠 보세요.
  • 특례기간에 밀린 차임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계약 해지 사유를 따질 때 연체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갚을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입금할 때

  • 밀린 차임 전부를 한 번에 갚지 못한다면 입금할 때 어느 달 차임을 갚는 돈인지 문자나 메모로 남기세요. 임차인은 갚을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지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지정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바로 이의하면 그 지정은 쓸 수 없습니다.

입금 내역을 계산할 때

  • 합의나 임차인의 지정이 없다면 입금액은 입금 당시 이미 기한이 지난 연체 차임에 먼저 충당됩니다.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차임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한이 지난 연체 차임 가운데 특례기간 차임은 변제이익이 적어 다른 연체 차임보다 뒤로 돌려집니다. 입금일별로 표를 만들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임대인이 다른 순서를 주장하면

  • 임대인이 특례기간 차임에 먼저 충당했다고 계산해도, 그 지정이 특례기간 규정에 어긋나면 쓸 수 없고 법정 순서로 충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계약서나 조정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충당 약정이 있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약정 문구를 확인하세요.

소송이나 조정 서류를 받으면

  • 계약서, 조정조서의 자동 해지 조항, 통보서, 입금 내역을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해지가 유효한지는 이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특례기간 차임은 안 내도 된다고 믿기

    특례기간 차임은 해지 등 일부 사유에서 연체액으로 보지 않을 뿐이고, 법은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갚을 돈은 그대로 남으니 따로 정리해 두세요.

  • 임대인의 계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임대인이 특례기간 차임에 먼저 충당해 연체가 많아 보이게 계산해도, 법정 순서에서는 특례기간 차임이 뒤로 가서 해지 기준 연체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이 계산이 해지 여부를 갈랐습니다.

  • 입금하면서 아무 표시도 하지 않기

    합의나 임차인의 지정이 없으면 법정 순서가 적용됩니다. 지정은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하므로, 입금할 때 어느 차임을 갚는지 문자 등으로 남겨 두면 기록이 됩니다.

  • 불리한 충당 약정을 그대로 믿기

    충당 순서를 정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지만, 이 법에 어긋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에서 차임과 관리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가 자동으로 해지되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임차인이 낸 돈을 계산할 때 원심은 특례기간 전의 연체 차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을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에 충당했고, 그렇게 보면 특례기간 연체 잔액을 뺀 연체액은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자동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제제공이 연체 차임 전부에 못 미치고 합의나 임차인의 지정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이미 기한이 지난 연체 차임에 먼저 충당하고,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임대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변제이익이 적으므로 뒤로 돌린다고 보아 임대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낸 돈은 먼저 기한이 지난 연체 차임에 충당되고 특례기간 차임은 뒤로 돌려지니, 해지 기준 연체액은 입금 내역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등

임차인은 건물 일부를 빌려 월 차임 230만 원을 내 왔는데, 임대인은 연체가 쌓였다며 해지를 통지하고 건물 인도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임차인이 낸 돈을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에 먼저 충당해 해지 기준 연체가 약 5기에 달한다고 보고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순서로 계산하면 특례기간 전 연체는 모두 갚아지고 특례기간 차임은 898만 원이 남으며, 해지 기준이 되는 연체 차임은 230만 원에 불과해 3기의 차임액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변제이익이 많은 특례기간 후 차임에 먼저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연체 계산에 기댄 것이라면, 특례기간 차임을 뒤로 돌린 법정 순서로 다시 계산했을 때도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시행 2026. 5. 12.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계약 해지 사유를 따질 때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시행 2026. 5. 12.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법의 규정에 어긋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특례기간에 밀린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 시행일(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계약 해지 사유를 따질 때만 연체액에서 빠지고,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갚을 돈이 남아 있는지 따로 확인해 두세요.

월세를 일부만 입금하면 어느 달 월세부터 갚은 것이 되나요?

임차인이 입금하면서 갚을 차임을 지정했거나 서로 합의한 순서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은 입금 당시 이미 기한이 지난 연체 차임에 먼저 충당되고, 그중 특례기간 차임은 다른 연체 차임보다 뒤로 돌려진다고 보았습니다.

입금할 때 갚을 월세를 내가 정해도 되나요?

밀린 차임 전부를 갚기에 모자란 돈을 낼 때는 임차인이 갚을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니 문자나 메모처럼 남는 방법을 쓰세요. 임대인의 지정은 임차인이 바로 이의하면 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기가 정한 순서로 충당했다고 해요.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정이 특례기간 규정에 어긋나면 적용할 수 없고, 변제를 낸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 순서에 따라 충당 효력이 생길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입금 내역과 임대인의 계산서를 나란히 놓고 다른 부분을 확인하세요.

계약이나 조정에 연체가 3개월분이면 자동 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약정도 연체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해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본 사건에서는 특례기간 차임을 뒤로 돌려 계산하자 해지 기준 연체액이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 문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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