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월세를 3기 이상 밀렸다가 갚았는데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갱신을 요구할 때 연체액이 3기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켜 줄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고, 언제 얼마를 밀렸는지와 코로나 시기 임시 특례 기간이 걸려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3건(2021. 5. 27. ~ 2026. 6. 24. 선고) · 현행 조문 2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상가를 빌려 쓰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밀려,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연체액은 3기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자, 임차인 쪽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연체액이 나중에 줄었더라도 임대차기간 중 3기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임차인 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확인할 것
- 임대차를 시작한 뒤 월세를 언제 얼마나 밀렸는지, 입금 내역과 계약서의 차임 지급일로 정리해 두세요.
- 밀린 금액이 한 번이라도 3기의 차임액(월세를 매달 낸다면 석 달 치)에 이르렀는지 확인하세요. 지금은 갚았더라도 이 점이 쟁점이 됩니다.
- 그 기간이 코로나 시기 임시 특례 기간(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에 걸쳐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그 기간에 밀린 월세는 3기를 따질 때 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갱신을 요구할 때
- 갱신 요구는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 같은 기록으로 하세요.
- 임대인이 거절하면 거절 이유가 연체인지 다른 사유인지,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해 두세요.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 새 임차인을 데려오기 전에 과거 연체 이력을 먼저 정리하세요. 연체 이력이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했다면 날짜와 이유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임대인이 해지까지 말하면
-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바로 생긴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해지를 통보받았다면 그 시점의 연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밀린 월세 일부를 냈더라도 해지권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낸 경우 그렇게 본 판결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상담할 때
- 입금 내역, 계약서, 갱신 요구와 거절 기록을 한곳에 모아 상가 임대차를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된 판결이므로, 내 계약에 적용되는 법과 시기를 함께 확인받으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연체를 갚았으니 이제 괜찮다고 믿기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을 요구할 당시 연체액이 3기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연체가 없으면 권리금도 안전하다고 보기
같은 판결은 이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밀린 월세가 없어도 과거 연체 이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 연체까지 모두 센다고 단정하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갱신 거절 사유 등을 따질 때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느 기간에 얼마를 밀렸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일부만 갚으면 해지를 피한다고 믿기
대법원은 해지권이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바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나중에 일부를 냈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상가를 빌려 쓰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밀려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적이 있었고, 그 뒤 연체액은 3기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자, 임차인 쪽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을 요구할 당시 연체액이 3기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 쪽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임대차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있다면, 나중에 연체액이 줄었더라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소장에 적어 소송을 냈습니다. 임차인은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연체 차임 중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차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권이 즉시 생기고,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연체액이 3기에 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해지권이 바로 생기고, 임대인 동의 없이 나중에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행사한 해지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등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특례기간(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전후로 차임을 밀린 적이 있었고, 낸 돈은 연체 차임 전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임차인이 특례기간 뒤에 낸 돈을 변제이익이 적은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에 먼저 맞춘 것으로 계산해, 차임연체액이 약 5기에 달하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낸 돈이 연체 차임 전부에 미치지 못하면 낼 때가 된 연체 차임부터 맞추되,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다른 연체 차임보다 뒤로 돌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해지 기준이 되는 연체 차임은 230만 원에 불과해 3기에 못 미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지는 특례기간에 밀린 월세를 따로 보고, 낸 돈을 어느 연체 차임에 맞추는지까지 따져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시행 2026. 5. 12.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시행 2026. 5. 12.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은 갱신 거절 사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사유, 계약 해지 사유를 따질 때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월세를 밀렸다가 모두 갚았는데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을 요구할 당시 연체액이 3기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된 사건의 판단이라, 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시기와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기의 차임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는 차임을 내기로 한 횟수를 뜻하니, 3기는 차임 세 번 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월세를 매달 내는 계약이라면 석 달 치입니다. 중간에 차임이 바뀌었거나 일부만 낸 달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체 이력이 있으면 권리금도 못 받게 되나요?
대법원은 이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려는 것을 임대인이 막아도 방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밀린 월세도 3기에 들어가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갱신 거절 사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사유, 계약 해지 사유를 따질 때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지를 통보받았는데 일부라도 갚으면 해지가 없던 일이 되나요?
대법원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권이 바로 생기고, 해지권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다면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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