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 송금
두 해 남짓 일곱 번에 걸쳐 7,200만 원을 보냈지만, 법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보지 않았다
한 사람이 두 해 남짓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상대 계좌로 모두 7,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상대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실제 법원 판결이 밝힌 사실만 옮겼습니다. 글 끝에는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볼 상황 글이 이어집니다.
돈 · 송금
한 사람이 두 해 남짓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상대 계좌로 모두 7,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상대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돈 · 카드
한 회원이 퇴근 뒤 친구를 만나고 다른 친구 집으로 가던 중, 계단에 앉아 있던 사이 가방 속 지갑에서 예금인출 겸용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도 없이 현금지급기에서 7회에 걸쳐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았고, 은행 지점에서도 8회에 걸쳐 약 501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이 글들은 판결이 밝힌 사실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지워야 할 내용이 있으면 cs@regalstudio.co.kr 로 알려 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곧바로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