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사례

실제 법원 판결이 밝힌 사실만 옮겼습니다. 글 끝에는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볼 상황 글이 이어집니다.

집 · 분양

입주가 늦어 분양대금을 돌려받았어도 계약을 포기한 게 아니라며, 분양 회사가 위약금을 물게 됐다

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회사의 잘못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고, 그때 회사가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자 분양보증 기관이 보증사고로 결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낸 분양대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집 · 보증금

집주인 부탁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세입자, 2억 4,000만 원 보증금의 대항력은 어떻게 됐을까

임차인은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집을 빌려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몇 년 뒤 집주인 남편의 대출을 담보하려고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때, 임차인은 집주인의 부탁으로 은행에 임대차 관계가 없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집 · 계약금

계약금 1,000만 원만 받고 두 배를 공탁해 계약을 깨려던 매도인, 결국 7,700만 원을 물었다

11억 원에 부동산을 사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는 다음 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다음 날 중개사에게 해제하겠다고 알리고 계좌를 닫아 버렸고, 받은 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공탁하며 해약을 통고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집 · 건축

이행 기회를 주지 않고 3년 치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매겼다가 그 부분이 무효가 됐다

구청은 한 사람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뒤, 이듬해 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뒤 몇 해 동안 이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다시 이행기한을 정해 여러 차례 통지한 다음 그해 분 이행강제금에 지난 세 해 치까지 합쳐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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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들은 판결이 밝힌 사실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되었거나 지워야 할 내용이 있으면 cs@regalstudio.co.kr 로 알려 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곧바로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