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회사의 잘못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고, 그때 회사가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자 분양보증 기관이 보증사고로 결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낸 분양대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임차인은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집을 빌려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몇 년 뒤 집주인 남편의 대출을 담보하려고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때, 임차인은 집주인의 부탁으로 은행에 임대차 관계가 없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11억 원에 부동산을 사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는 다음 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다음 날 중개사에게 해제하겠다고 알리고 계좌를 닫아 버렸고, 받은 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공탁하며 해약을 통고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구청은 한 사람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뒤, 이듬해 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뒤 몇 해 동안 이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다시 이행기한을 정해 여러 차례 통지한 다음 그해 분 이행강제금에 지난 세 해 치까지 합쳐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