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급여
공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판매 직원이 최종 소비자에게만 팔고, 공구판매상에게는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팔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한 직원이 승인 없이 판매상에게 공구를 팔면서 회사 거래처들에 판 것처럼 꾸몄고, 그 판매상이 도산하면서 회사는 약 6,175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협박 · 전화
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하던 사람을 친구의 부탁으로 만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정보과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고 돈을 받을 사람이 집안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재판 · 벌금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사람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정식재판 청구서를 냈는데, 청구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 있고 도장이나 지장, 서명은 없었습니다. 법원 직원은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접수했고, 넉 달여 뒤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대법원 2023. 2. 13.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공사 · 재물손괴
한 설치업자가 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 공사를 187만 원에 맡아 끝냈지만, 공사를 마친 뒤에도 잔금 87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같은 자동문에 번호키를 다는 추가 공사를 맡게 되자, 그는 자동작동 중지 예약 기능을 이용해 정해진 날부터 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집 · 분양
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회사의 잘못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고, 그때 회사가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자 분양보증 기관이 보증사고로 결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낸 분양대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돈 · 송금
한 사람이 두 해 남짓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상대 계좌로 모두 7,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상대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집 · 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집을 빌려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몇 년 뒤 집주인 남편의 대출을 담보하려고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때, 임차인은 집주인의 부탁으로 은행에 임대차 관계가 없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소비 · 회원권
한 소비자가 제휴 골프장을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계약을 맺고 보증금 770만 원, 입회금 750만 원과 그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냈습니다. 약관에는 부득이하게 중도 해약하면 총액의 10%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경과 기간에 따른 서비스경과료를 빼고 돌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장사 · 가맹
한 지역에서 약 12년 동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본부 직원이 간장치킨에 간장소스를 조리용 붓 대신 분무기로 바르는 것을 발견하자 본부는 조리 매뉴얼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고소 · 도박
한 사람이 도박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12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중 100만 원은 수표로 받았지만 사고수표여서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결혼 · 약혼
중매로 맞선을 본 두 사람이 열흘 만에 양가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준비하던 중 한쪽이 학력을 실제와 다르게 말하고, 직장에서의 직종과 직급도 실제보다 높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운전 · 면허
한 운전자가 밤에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면허 취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담당 순경이 전산 입력을 잘못해 그를 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했고, 경찰서장 명의로 정지기간 100일의 면허정지 통지서가 발송돼 그가 받았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집 · 계약금
11억 원에 부동산을 사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는 다음 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다음 날 중개사에게 해제하겠다고 알리고 계좌를 닫아 버렸고, 받은 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공탁하며 해약을 통고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결혼 · 이별
2년 넘게 교제한 두 사람이 양가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집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쪽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감정 다툼 등을 이유로 옷가지와 예물을 챙겨 집을 나갔고 가족회의에서 정했다며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돈 · 카드
한 회원이 퇴근 뒤 친구를 만나고 다른 친구 집으로 가던 중, 계단에 앉아 있던 사이 가방 속 지갑에서 예금인출 겸용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도 없이 현금지급기에서 7회에 걸쳐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았고, 은행 지점에서도 8회에 걸쳐 약 501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집 · 건축
구청은 한 사람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뒤, 이듬해 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뒤 몇 해 동안 이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다시 이행기한을 정해 여러 차례 통지한 다음 그해 분 이행강제금에 지난 세 해 치까지 합쳐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수사 · 구속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람에 대해 검사는 체포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판사는 토요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 서류는 그날 오후 검찰청에 돌아갔고 검사도 그 무렵 집행을 지휘했지만, 경찰은 월요일에야 검찰청에서 영장을 찾아왔고 담당자가 외근 중이었다며 화요일 오후에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이웃 · 주차
한 사람이 평소 굴삭기를 세워 두던 곳에 다른 사람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았습니다.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소비 · 항공
승객들이 국제선 항공편이 늦어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선정당사자를 세워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상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들어가지 않고,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온라인 · 계정
군 부대의 한 대위는 직속상관인 소령이 업무 보고를 대신 보낼 수 있도록 부하들에게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차례 자신의 컴퓨터로 소령의 계정에 접속해, 소령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자신을 징계하려 한 데 대해 몸조심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