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 매수를 청구했는데 건물을 계속 써도 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적법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이 대금을 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계속 점유해도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25년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5. 5. 15.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공단이 회사에 건물 일부를 빌려 주었는데, 공단이 갱신을 거절해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에는 건물을 늦게 돌려주면 한 달 차임의 1.3배를 내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한참 뒤 소송 중에 설치해 둔 조명시설과 소방설비를 사 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한 달 남짓 뒤 손해배상채권과 부속물 대금을 맞비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이 기간만큼은 예정액 대신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인정했고, 그 앞뒤 기간에 대한 원심 판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계약서에서 임대차가 끝난 때, 시설을 설치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철거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문제 되는 시설이 따로 떼어 쓸 수 있는 부속물인지, 건물에 합쳐져 일부가 된 것인지 나눠 보세요. 설치 당시 자료도 모아 두세요.
매수를 청구할 때
-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부속물을 사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알리세요. 서면으로 남기면 언제 임대인에게 닿았는지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미 소송 중이라면 준비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청구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을 계속 쓸 때
- 임대인이 대금을 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대금 지급과 건물 인도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건물을 쓰며 얻은 이익은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정산될 수 있으니, 사용료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하면
- 임대인이 손해배상채권과 부속물 대금을 맞비기겠다고 해도, 그 전에 있던 동시이행 관계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 상계 의사표시가 도착한 뒤의 기간은 달리 볼 수 있으니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다툼이 커지면
- 청구 시점, 상계 시점, 계약서 조항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청구 없이 그냥 건물을 계속 쓰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의 점유는 이 판결이 보호한 기간이 아닙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청구가 임대인에게 닿기 전 기간에 대한 원심 판단은 파기되지 않았고, 원심이 인정한 예정액 지급 의무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으니 사용료는 낼 필요 없다고 믿기
대법원은 청구 뒤 점유를 불법점유로 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기간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했습니다. 건물을 쓰며 얻은 이익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붙은 시설을 모두 부속물로 보기
판결 사건에서 천장시설과 구조물은 건물에 합쳐져 구성 부분이 된 것으로 보여 부속물이라 보기 어렵고, 계약의 유익비상환청구권(건물에 가치를 더한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 포기 대상에 든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되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하고 매수를 청구하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의를 받은 자료(서면·메시지)가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찾아 두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공단이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회사가 나가지 않자, 공단은 건물 인도와 함께 계약에서 정한 한 달 차임의 1.3배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소송 중 조명시설·소방설비에 대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공단은 뒤에 손해배상채권과 부속물 대금을 맞비기는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 뒤 공단이 대금을 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고, 상계의 소급효는 이미 있던 동시이행 관계까지 없애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월 차임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했다면 대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 인도를 맞물려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따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건물을 빌린 사람이 쓰기 편하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여 둔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건물에 합쳐져 일부가 되어 버린 시설은 부속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시설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부속물 대금을 못 받았다면 건물을 안 돌려줘도 되나요?
대법원은 임대인이 대금을 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잃게 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청구 뒤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한다고 본 사례이고,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계를 하면 그 전 기간도 불법점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상계의 소급효가 양쪽 채권을 정산하는 기준 시기를 앞당길 뿐이고, 상계 의사표시 전에 이미 있던 동시이행 관계나 점유 권원까지 소급해 없애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늦게 반환하면 차임의 몇 배를 낸다는 조항이 있으면요?
이런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고, 판결 사건에서도 그런 조항에 따른 지급 의무가 인정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와 청구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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