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 매수를 청구했는데 건물을 계속 써도 되나요?

결론 요약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적법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이 대금을 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계속 점유해도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25년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5. 5. 15. 선고)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공단이 회사에 건물 일부를 빌려 주었는데, 공단이 갱신을 거절해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에는 건물을 늦게 돌려주면 한 달 차임의 1.3배를 내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한참 뒤 소송 중에 설치해 둔 조명시설과 소방설비를 사 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한 달 남짓 뒤 손해배상채권과 부속물 대금을 맞비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이 기간만큼은 예정액 대신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인정했고, 그 앞뒤 기간에 대한 원심 판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계약서에서 임대차가 끝난 때, 시설을 설치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철거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문제 되는 시설이 따로 떼어 쓸 수 있는 부속물인지, 건물에 합쳐져 일부가 된 것인지 나눠 보세요. 설치 당시 자료도 모아 두세요.

매수를 청구할 때

  •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부속물을 사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알리세요. 서면으로 남기면 언제 임대인에게 닿았는지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미 소송 중이라면 준비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청구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을 계속 쓸 때

  • 임대인이 대금을 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대금 지급과 건물 인도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건물을 쓰며 얻은 이익은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정산될 수 있으니, 사용료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하면

  • 임대인이 손해배상채권과 부속물 대금을 맞비기겠다고 해도, 그 전에 있던 동시이행 관계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 상계 의사표시가 도착한 뒤의 기간은 달리 볼 수 있으니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다툼이 커지면

  • 청구 시점, 상계 시점, 계약서 조항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청구 없이 그냥 건물을 계속 쓰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의 점유는 이 판결이 보호한 기간이 아닙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청구가 임대인에게 닿기 전 기간에 대한 원심 판단은 파기되지 않았고, 원심이 인정한 예정액 지급 의무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대금을 못 받았으니 사용료는 낼 필요 없다고 믿기

    대법원은 청구 뒤 점유를 불법점유로 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기간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했습니다. 건물을 쓰며 얻은 이익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에 붙은 시설을 모두 부속물로 보기

    판결 사건에서 천장시설과 구조물은 건물에 합쳐져 구성 부분이 된 것으로 보여 부속물이라 보기 어렵고, 계약의 유익비상환청구권(건물에 가치를 더한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 포기 대상에 든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되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하고 매수를 청구하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의를 받은 자료(서면·메시지)가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찾아 두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공단이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회사가 나가지 않자, 공단은 건물 인도와 함께 계약에서 정한 한 달 차임의 1.3배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소송 중 조명시설·소방설비에 대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공단은 뒤에 손해배상채권과 부속물 대금을 맞비기는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 뒤 공단이 대금을 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고, 상계의 소급효는 이미 있던 동시이행 관계까지 없애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월 차임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했다면 대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 인도를 맞물려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따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건물을 빌린 사람이 쓰기 편하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여 둔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건물에 합쳐져 일부가 되어 버린 시설은 부속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시설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부속물 대금을 못 받았다면 건물을 안 돌려줘도 되나요?

대법원은 임대인이 대금을 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잃게 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청구 뒤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한다고 본 사례이고,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계를 하면 그 전 기간도 불법점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상계의 소급효가 양쪽 채권을 정산하는 기준 시기를 앞당길 뿐이고, 상계 의사표시 전에 이미 있던 동시이행 관계나 점유 권원까지 소급해 없애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늦게 반환하면 차임의 몇 배를 낸다는 조항이 있으면요?

이런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고, 판결 사건에서도 그런 조항에 따른 지급 의무가 인정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와 청구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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