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분양한 오피스텔 입주가 늦으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탁회사가 분양자인 오피스텔의 입주가 늦어지면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준공하지 못한 것을 신탁회사의 책임으로 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고,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내 주장이 따로 적히지 않아도 이유 전체의 취지로 배척임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닙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2. 26. 선고) · 현행 조문 3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분양자는 시행사의 지위를 넘겨받은 신탁회사였습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준공이 이뤄지지 않자 이 사람은 계약서의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신탁회사는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특약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입주가 늦어질 때
-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예정일, 입주가 늦어질 때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분양자가 시행사가 아니라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지, 특약사항에 신탁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취지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된 공지, 안내 자료를 모아 두세요.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을 때
- 계약서가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해제한다는 뜻과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 요구를 분명한 글로 통지하세요.
- 통지를 언제 보냈고 상대방에게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세요.
책임 범위를 다툴 때
- 특약에 신탁재산 범위 책임 조항이 있다면 계약할 때 그 내용을 설명받았는지 떠올리고, 상담 기록이나 안내 자료를 찾아보세요.
- 설명받은 적이 없다면 약관법의 설명의무를 어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 내 주장에 대한 말이 따로 없어도 곧바로 판단누락으로 단정하지 말고, 이유 전체를 읽고 받아들였는지 배척했는지 살펴보세요.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니, 상소 기간 안에 변호사와 방향을 정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신탁회사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다 생긴 채권을 가진 수분양자에게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은 물론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진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줄이는 특약이 있어도 설명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특약을 설명받았는지 기록 없이 넘어가기
신탁회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줄이는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들었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당시의 안내 자료와 상담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해제 통지가 도달한 때를 남기지 않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약금 채권의 이행기가 해제 통지가 신탁회사에 도달함과 동시에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지를 언제 보냈고 언제 도착했는지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안 적혔다고 바로 판단누락이라 하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을 적으면 되고, 모든 주장에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 전체의 취지로 받아들였거나 배척했음을 알 수 있다면 판단누락이 아닙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수분양자가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신탁회사는 시행사로부터 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였습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준공이 되지 않자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 지연을 신탁회사의 귀책으로 본 원심을 수긍해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했고, 신탁재산 범위 책임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했다고 볼 수 없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신탁회사의 일부 주장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도 이유 전체의 취지로 배척임을 알 수 있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신탁회사가 분양자인 계약이라도 입주 지연과 위약금 조항을 따져 볼 수 있고, 책임을 줄이는 특약은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시행 2024. 8. 7.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하면 예외입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을 맺으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시행 2026. 10. 2.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시행 2026. 10. 2.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책임한정특약이 무엇인가요?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수분양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진다는 약속입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신탁재산은 물론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는데, 이 특약은 책임을 신탁재산의 한도로 줄입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을 받을 수 없나요?
대법원은 이 특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설명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가 얼마나 늦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넘겨 입주가 늦어지면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총공급금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낸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 계약서의 조항은 다를 수 있으니 해제 사유와 위약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약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해제 통지가 신탁회사에 도달함과 동시에 위약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았고, 신탁사무처리비용이 모두 변제된 뒤에야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판결문에 내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판단누락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 전체의 취지로 그 주장을 받아들였거나 배척했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니고,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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