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못 받은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부동산, 원래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요약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더라도, 매매나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았다면 계약의 효력으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매수인에게서 부동산을 다시 사거나 넘겨받은 사람도 같은 사용 권리를 얻으므로, 처음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내세워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넘겨받은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5. 8. 14. 선고) · 현행 조문 3개(민법 시행 2026. 3. 17.)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어떤 건물 주인이 건물을 증축하면서 시공사에 일부 호실의 분양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 시공사에서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피고에게 넘겼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하고 그 호실에서 살았습니다. 건물 주인은 분양권을 넘길 때 분양자의 승낙이 없었다며 호실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고,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은 매수인에게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넘겨받은 피고도 같은 권리를 얻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주인이 소유권을 내세워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소유권을 근거로 하는지 계약을 근거로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서둘러 나가겠다고 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가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위를 정리하세요.

내 권리를 정리할 때

  •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분양권을 넘겨받을 때 쓴 서류, 대금을 낸 영수증을 모으세요.
  • 부동산을 실제로 넘겨받아 쓰기 시작한 때와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챙기세요.
  •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 주장을 살펴볼 때

  • 대법원은 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은 매수인과, 그에게서 넘겨받은 사람에게 점유·사용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내 경우도 이 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상대가 다른 사정을 내세우는지 살펴보세요.

소송서류를 받았을 때

  • 소장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니 서류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세요.
  • 서류와 자료를 들고 부동산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까지 갖고 싶을 때

  •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와 소유권은 다릅니다.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생기므로, 등기를 받기 위해 필요한 대금 지급과 절차를 계약 상대와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등기가 없으니 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기

    대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계약의 효력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러서지 마세요.

  • 원래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말에 바로 나가기

    이 사건 하급심은 분양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용 권원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 등기는 필요 없다고 안심하기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점유·사용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소유권을 얻는 것은 별개이니, 등기를 받을 방법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비슷해 보이는 판결을 그대로 끌어다 쓰기

    이 사건 하급심이 근거로 삼은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넘긴 사안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대법원이 보았습니다. 내 사정과 맞는 판결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

증축한 건물의 호실을 분양 권한을 위임받은 시공사가 분양했고,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호실에 살았습니다. 건물 주인은 분양권을 넘길 때 분양자의 승낙이 없었다며 호실을 내놓으라고 했고,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를 받지 않았어도 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았다면 매수인에게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넘겨받은 사람도 같은 권리를 얻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등기를 못 받은 매수인에게서 넘겨받았더라도, 계약으로 인도받은 사정이 있다면 소유자가 곧바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시행 2026. 3. 17.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에 관한 계약으로 소유권 같은 물권이 생기거나 바뀌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에서는 등기를 아직 받지 못한 매수인이라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시행 2026. 3. 17.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에서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이 문제 된 바탕입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시행 2026. 3. 17.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입니다. 분양계약도 같은 틀에서 판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를 못 받았는데 그 부동산을 계속 쓸 수 있나요?

대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계약의 효력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도받았는지,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산 상대도 등기를 못 받은 사람인데 괜찮을까요?

판결은 그런 매수인에게서 부동산을 다시 사거나 넘겨받은 사람도 같은 점유사용권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내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분양한 쪽이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나요?

이 사건에서 하급심은 분양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 권원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판단이니 내 사정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 판결이면 소유권도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판결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내세워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생기므로, 소유권을 얻으려면 등기를 받을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로 소송이 끝까지 이긴 것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시 살펴야 하니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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