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에 기술·특허 대금을 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요약

미국 회사와 기술·특허를 사고팔 때 세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의 사용료 조항이 장래 매출 등 불확실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변동대가’만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에 쓰는 특허·노하우는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면제를 인정한 판단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대금 구조와 재산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2건(2026. 4. 9. 선고)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미국 회사가 개발한 치료용 화합물의 기술과 노하우를 국내 회사에 넘기기로 하고, 먼저 계약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국내 회사는 그 돈을 줄 때 법인세를 미리 떼어 세무서에 냈습니다. 미국 회사는 협약상 국내에서 과세할 소득이 아니라며 돌려 달라고 했지만 세무서장이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노하우가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계약서를 받았을 때

  • 무엇을 넘기는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특허·노하우 같은 권리 자체를 넘기는지, 쓰게만 해 주는지에 따라 따져 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 대금이 확정된 금액인지, 장래 매출의 일정 비율처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돈인지 나누어 보세요.

대금을 보내기 전

  • 돈을 주는 쪽은 원천징수(대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어 나라에 내는 것)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 받는 쪽이 미국 회사라면 한미조세협약이 정한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금을 이미 냈을 때

  • 협약상 한국에서 과세할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낸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거부했을 때

  •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 다툼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용료인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인지,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할 때

  •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낸 세금 자료를 준비해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양도대금 전부를 사용료로 단정하기

    대법원은 사용료 조항이 판 대금 전체가 아니라, 재산의 장래 사용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는 ‘조건부 변동대가’만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정액 대금은 이 조항의 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특허라서 면제될 것이라 믿기

    대법원은 사업에 쓰는 특허·노하우는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협약을 맺던 때의 문맥에 따르면 ‘자본적 자산’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자본적 자산으로 본 원심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 한 조항만 보고 결론 내리기

    사용료 해당 여부와 면제 대상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한 사건에서는 파기환송 뒤에 소득의 원천(특허가 팔린 장소가 한국인지)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지적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미국 회사가 연구개발한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의 기술과 노하우를 국내 회사에 이전하고, 정액기술료와 완제의약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경상기술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내 회사가 계약금 5억 원을 주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냈고, 미국 회사는 협약상 국내에서 과세할 소득이 아니라며 환급을 청구했지만 세무서장이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료 조항이 ‘조건부 변동대가’만 가리키므로 확정된 정액 계약금은 사용료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쓰는 노하우는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재산이라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돈이 사용료인지, 재산을 판 대가인지, 그 재산이 ‘자본적 자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서의 대금 구조와 재산의 쓰임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미국 회사가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와 출원 중 발명을 국내 회사에 미화 270만 달러에 넘겼고, 국내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냈습니다. 미국 회사가 환급을 구했지만 세무서장이 거부해 다툼이 이어졌고, 원심은 과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금이 확정된 고정대가여서 사용료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에 쓰는 특허는 협약을 맺던 때 미국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므로 ‘자본적 자산’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특허가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팔린 장소가 한국인지는 다시 따져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정액으로 넘긴 특허라도 사용료 문제만이 아니라 면제 조항과 소득의 원천까지 순서대로 따져야 결론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미조세협약의 사용료에는 기술을 판 대금도 들어가나요?

대법원은 재산을 판 대금 가운데 사용료로 보는 것은 재산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처럼 장래 불확실한 조건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는 ‘조건부 변동대가’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고정 대금은 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자본적 자산이면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나요?

협약은 미국 거주자가 자본적 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협약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한국의 과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업에 쓰는 특허나 노하우는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재산이라 협약을 맺던 때의 문맥에 따르면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협약에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협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말은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그 세금이 정해지는 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그런데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은 한국 법에서 찾을 수 없어, 협약을 맺던 때 미국 세법상의 일반적 의미를 참고해 문맥에 따라 파악했습니다.

이 판결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정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환송 뒤 소득의 원천 등 남은 쟁점이 더 심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변호사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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