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비슷한 일로 또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요약

예전에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비슷한 돈 문제로 다시 기소됐다면, 새 사건이 예전 사건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이는지가 핵심입니다. 묶이고 확정판결 선고 전에 한 일이면 이미 나온 판결의 효력이 미쳐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면소), 묶이지 않으면 따로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은 동기, 방법, 시간 간격, 범의가 이어졌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5. 12. 4. 선고) · 현행 조문 2개(형법 시행 2026. 10. 2.)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대학의 총장이던 사람은 학교 교비회계 돈으로 소송 변호사비 등을 쓴 일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교비회계 돈을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로 쓴 일까지 다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전부 예전 사건과 한 덩어리라며 재판을 끝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부분만 한 덩어리로 인정했고, 사용처와 시기가 흩어진 나머지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며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공소장에 적힌 돈의 쓰임새와 시기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 예전 사건의 판결문(범죄사실, 확정된 때)을 구해 두세요.

예전 사건과 견줄 때

  • 두 사건의 동기와 목적이 같은지, 돈이 쓰인 곳이 같은 종류인지 비교하세요.
  •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도 나란히 놓고 보세요.
  • 행위 시기가 얼마나 가까운지, 시작과 끝이 비슷한지 확인하세요.

다툴 점을 정할 때

  • 새 공소사실 전체가 예전 사건과 한 덩어리인지, 일부만 그런지 나누어 보세요.
  • 한 덩어리로 보는 쪽이 피해액 기준 가중처벌, 양형, 공소시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 보세요.

방향이 헷갈릴 때

  •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니 변호사와 두 사건 서류를 함께 보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같은 종류 범죄면 모두 한 덩어리라고 믿기

    같은 횡령이라도 법원은 동기, 방법, 돈이 쓰인 곳을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 지출은 묶였지만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연회비 등은 쓰임새가 다양해 묶이지 않았습니다.

  • 기간이 겹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법원은 개별 행위의 시작과 끝 시점이 일련의 행위로 볼 만큼 가까운지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건의 대상 기간이 크게 달라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한 덩어리가 되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한 덩어리인지 여부는 피해액 기준 가중처벌 특별법 적용, 양형, 공소시효, 확정판결 효력에 모두 영향을 주므로 한쪽으로만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총장이던 사람이 학교 교비회계 돈으로 소송 변호사비 등을 낸 일로 업무상횡령 벌금형이 확정된 뒤, 같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외에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를 쓴 일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전부 예전 사건과 하나의 죄(포괄일죄)라며 면소(재판 없이 끝냄)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부분은 동기·목적·사용처가 비슷하고 시기도 가까우며 범의가 끊겼다고 볼 사정이 없어 포괄일죄로 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사용처가 다양하고 서로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이익이 돌아간 주체도 달라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예전 확정판결과 같은 종류의 일이라도 부분마다 동기, 사용처, 시기를 따로 살피기 때문에 전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시행 2026. 10. 2.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시행 2026. 10. 2.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일죄가 무엇인가요?

같은 피해자에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를 하려는 마음)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일정 기간 되풀이했을 때, 각 범행을 따로 보지 않고 통틀어 하나의 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로 보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법원은 포괄일죄냐 경합범이냐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고, 양형 판단과 공소시효,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됐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개별 범행의 방법과 양태,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같은 기회나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범의가 끊기거나 새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됐는데 비슷한 일로 또 기소되면 재판을 안 받나요?

새로 기소된 부분이 예전 사건과 포괄일죄이고 확정된 판결 선고 이전에 한 행위라면 예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재판을 받습니다. 일부만 묶이는 경우도 있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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