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내가 구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결론 요약

학교법인이 임대인인 상가에서 내가 구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당했더라도, 법령상 경쟁입찰로 임차인을 뽑아야 하는 사정이라면 대법원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손해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판단은 아니니, 입찰 의무가 실제로 있는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0. 8. 20. 선고) · 현행 조문 3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 사립학교법 시행 2026. 10.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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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학교법인이 임대인인 상가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했지만, 학교법인은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은 임차인에게 점포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맞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학교법인이 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권리금 계약을 하기 전

  • 임대인이 학교법인이면 임차인을 경쟁입찰로 뽑아야 하는지, 근거 법령과 내부 규정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 서면이나 이메일로 받아 두세요.
  • 임대차 금액이 5,000만 원(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이 금액을 넘는 임대차를 맺으려면 수의계약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에 새 임차인과 임대차가 맺어지지 않을 때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적어 두세요.

새 임차인을 주선할 때

  • 새 임차인이 될 사람과 조건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알리고, 알린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임차인은 새 임차인이 될 사람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 거절 이유를 문자나 이메일로 물어 답을 받아 두세요. 입찰 때문이라고 하면 근거 법령과 규정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 입찰 의무가 아닌 다른 이유라면 권리금을 요구했는지,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는지 등 말과 날짜를 기록하세요.

입찰이 진행되면

  • 입찰 공고가 났는지, 참가 자격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권리금 계약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리고, 일정과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협의해 두세요.

손해를 따지고 싶다면

  • 입찰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수의계약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와 근거 자료를 모아 부동산·민사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새 임차인과 계약이 안 되면 곧바로 배상받는다고 생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야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정을 들어 거절한 사안에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학교법인이면 언제나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

    판결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어기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입찰 의무가 없어 거절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정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 임대인의 입찰 의무를 모른 채 권리금 계약 서두르기

    이 사건 임차인도 새 임차인이 될 사람을 주선했지만 학교법인의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확정하기 전에 임대인이 입찰로 임차인을 뽑아야 하는 곳인지부터 확인해야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거절 이유를 묻지 않고 넘어가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어,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유와 근거를 기록으로 받아 두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학교법인이 임차인에게 상가 점포의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학교법인이 계약하지 않았다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과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하므로 계약을 거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입찰로 임차인을 뽑아야 할 법령상 의무를 어기게 되는 경우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을 들어 거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동시이행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임대인이 입찰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면, 거절당했을 때 그 의무가 실제로 있는지와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시행 2026. 5. 1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도 방해에 해당합니다.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3조(회계규칙 등) ↗시행 2026. 10. 2.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교법인의 회계규칙과 그 밖에 예산·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행 2026. 6. 3.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마.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지정된 신기술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6)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1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나.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ㆍ다목 및 제5호다목ㆍ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⑥ 삭제

국가가 계약할 때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이면(연액 또는 총액 기준으로 산정)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들어 있고,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입찰 의무를 따지는 금액 기준으로 이 규정의 금액을 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렵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 때문에 거절한 사안에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입찰 의무가 없거나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데도 거절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절 이유와 근거를 확인하세요.

경쟁입찰 때문이라는 설명만 들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근거 법령과 내부 규정, 임대차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5,000만 원(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은 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고 당시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로 정해져 있었으니, 현행법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임대인이어도 결론이 같은가요?

이 판결은 학교법인을 다룬 것이라 다른 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입찰 의무를 지는지는 그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인에게 근거를 물어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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