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린 적 있는데 상가 건물이 팔렸다면 갱신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건물을 새로 산 임대인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체한 상대가 전 주인이었어도, 연체차임채권을 넘겨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로 본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5. 6. 12. 선고) · 현행 조문 1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상가를 빌려 영업하던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대차 도중 건물이 새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새 건물주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며 건물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새 건물주가 연체차임채권을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307, 21030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건물이 팔렸다는 말을 들으면
- 새 건물주가 누구인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과 건물 점유를 이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물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새 건물주가 연락해 오면
- 계약 기간과 갱신 의사를 전한 날짜를 정리하세요.
- 차임을 낸 내역과 밀린 적이 있다면 그 기간과 금액을 통장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 전 주인과 한 이야기, 연체가 없다고 확인받은 자료가 있으면 모아 두세요.
갱신 거절이나 인도 요구를 받으면
-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달라고 하세요.
- 차임을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있다면 갱신 거절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싶다면
-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연체 이력과 갱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 계약서, 통장 내역, 대화 기록을 가지고 부동산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연체 이력도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이 판결에서 법원은 새 건물주가 연체차임채권을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할 때 연체가 없다고 확인받았으니 안전하다고 믿기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새 건물주가 건물을 사면서 연체차임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갱신 거절 뒤에도 권리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기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권리금 계획은 연체 이력부터 확인하고 세우세요.
재판 중에 새 주장을 뒤늦게 꺼내기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높은 차임 요구가 방해 행위라는 주장을 상고심에 와서 처음 냈는데, 새로운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장은 앞선 재판 단계에서 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307, 21030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상가를 빌려 쓰던 임차인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전 주인에게서 사서 새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났다며 건물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임차인은 맞서 권리금 회수기회 문제 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새 건물주가 연체차임채권을 넘겨받지 않은 채 임대인 지위만 이어받았어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밀린 차임이 있었다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갱신과 권리금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연체 기록부터 점검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시행 2026. 5. 12.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임차한 건물을 사들인 사람,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바뀌어도 새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바뀌면 밀린 월세 기록도 새 건물주에게 넘어가나요?
이 판결은 새 건물주가 연체차임채권을 넘겨받지 않은 채 임대인 지위만 이어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체한 뒤 모두 갚았어도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판결문에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갚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이 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니, 본인 사정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갱신을 거절당하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이 판결에서는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체 사정, 거절 사유,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건물주가 높은 월세를 부르면 권리금 방해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냈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고,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면 그런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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