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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에게 알려 준 상관의 아이디로 상관인 척 이메일을 보낸 대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유죄가 됐다
군 부대의 한 대위는 직속상관인 소령이 업무 보고를 대신 보낼 수 있도록 부하들에게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차례 자신의 컴퓨터로 소령의 계정에 접속해, 소령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자신을 징계하려 한 데 대해 몸조심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