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급여
회사에 6,175만 원 손해를 입힌 직원, ‘전부 갚겠다’는 각서를 썼어도 부담은 4,000만 원으로 한정됐다
공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판매 직원이 최종 소비자에게만 팔고, 공구판매상에게는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팔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한 직원이 승인 없이 판매상에게 공구를 팔면서 회사 거래처들에 판 것처럼 꾸몄고, 그 판매상이 도산하면서 회사는 약 6,175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런 일을 겪었다면 ›